[대법원 판결 4題] ‘공천 장사’ 김옥희씨 징역 3년
수정 2009-04-24 00:29
입력 2009-04-24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3월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 이사장에게서 30억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면서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 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