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대형 식품제조업체 위생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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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올 하반기부터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을 3단계 등급으로 매겨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식당에서 잔반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에서 잔반 재사용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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