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대형 식품제조업체 위생평가제 시행
수정 2009-04-21 00:46
입력 2009-04-21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에서 잔반 재사용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