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교사, 성폭력치료 강의 받아야”
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재판부는 “K씨가 어린 여제자를 교무실에서 성추행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교무실에서 학생 P(11)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K씨는 200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초등학교 4, 5학년 여학생 3명을 각 4차례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해임된 K 전 교사는 같은 해 9월 법원의 선고 이후 P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번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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