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빨치산 비방은 색깔론”
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법원, 지만원씨 원고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17일 지씨가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SBS가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비방했다.”고 보도하자 SBS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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