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정부 “과실 산불도 3년이하 징역 등 엄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정부는 10일 잇따라 터지는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에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00㏊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산 통제 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 대한 출입이나 산림 내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