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재산 있어도 파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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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친족에게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 채무자 김모(48)씨가 제기한 면책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부동산 보유 사실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의 면책을 불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무로 1억 5800여만원을 신고하고,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내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 김씨의 아버지가 경북 경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김씨가 이를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씨는 면책 불허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고의 누락이나 은닉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내 채무와 관계 없다고 생각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청서에 아버지의 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버지의 부동산 실소유자가 김씨라고 볼 근거가 없는 만큼 허위 진술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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