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前매니저 유장호씨 명예훼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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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0 01:28
입력 2009-04-10 00:00

김 前대표 조사뒤 영장 검토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 문건’을 유출한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장씨 유족이 제기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9일 “유씨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문건이 장씨의 친필인 점으로 미뤄 위법 적용이 곤란하고,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된 내용이 상당부분 장씨 자신과 관련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씨가 언론에 장씨의 친필 문건을 공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유씨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도 일본에 체류 중인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조사한 뒤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처리 여부를 김씨 귀국 이후로 미뤘다.

경찰은 “유씨도 그렇지만 김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면서 “문건 작성의 최종 목적이 김씨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유씨가 진술한 만큼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는 등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고 있어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술접대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 9명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4명에 대한 정황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알려진 수사대상자 1명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씨는 지난 8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 자료를 내놓고 “3개 언론사와 기자 4명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절차 없이 허위보도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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