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정웅인(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2분쯤 종로구 혜화동 인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자신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씨에게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2009-04-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