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악파일 방치 카페지기에 징역형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불법 음악 파일을 업·다운로드하도록 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올린 3만여개의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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