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뇌물’ 43억원 펑펑
수정 2009-04-07 00:44
입력 2009-04-07 00:00
사업 추진 주택업체 대표 구속
6일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2005년 5월 양녕대군 사당인 지덕사 소유의 땅 3만 8000여㎡를 250억원에 사들여 민영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해 6월 이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오던 수백 가구 주민들이 L사와 도시정비사업 계약을 맺는 등 따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자 어려움에 부딪혔다. 두 사업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동작구청은 주민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지덕사 땅 매매를 승인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지덕사 이사회도 땅 처분에 부정적이고, 주민 협조도 받지 못하자 기씨는 다급해졌다. 대출받은 사업자금 500억원에 매달 2억원 안팎의 이자가 붙어갔기 때문이다.
기씨는 2007년 6월 “주민 동의를 받게 도와달라.”며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 5명에게 모두 16억 6000만원을 건넸다. 지덕사 이사장 이모씨 등 이사진 4명에게는 13억 2000만원을 줬다. 경쟁 사업체인 L사의 대표 이모씨 등 임원 2명에게 13억 500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43억 3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씨를, 10억원 이상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씨를 구속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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