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 ‘탈크’ 관리기준 조차 없었다
수정 2009-04-02 00:40
입력 2009-04-02 00:00
석면 베이비파우더 검출 안팎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등 수입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석면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탈크의 발암성 논란은 1980년대부터 불거졌다. 이에 유럽에서는 지난 2005년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2008년 미국도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 국내의 경우 탈크 중 석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을 뿐더러 공산품 등 일반제품에 대한 석면 검출 기준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 베이비파우더 내 석면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제품을 회수해 조사했다. 이마저도 검출여부만 파악했을 뿐 정확한 함유량을 조사하진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굉장히 적은 양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기 중에 노출돼 흡입한다고 하더라도 유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하다면 독성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석면의 함유량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퇴출되고 있다. 특히 탈크가 여성의 회음부에 직접 닿게 되면 난소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미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베이비파우더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졸지에 악덕업체가 됐다.”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가 의도적으로 석면 함유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식약청의 규제 신설이 늦은 점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인천에서 3살 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오모(27)씨는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발랐는데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들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어른한테도 해로운 석면이 아기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