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다른 여배우에도 접대 강요
수정 2009-04-02 00:38
입력 2009-04-02 00:00
연기자 박모(여·당시 23)씨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와 김씨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은 지난 2006년 9월이었다. 앞서 박씨는 2005년 5월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김씨와 연예기획사가 박씨의 영화·방송 출연 등 연예활동에 대해 권한을 갖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박씨가 접수한 청구서에는 김씨가 강요한 부당한 행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주일에 나흘 이상 저녁 술자리에 사전 통고도 없이 소속 연기자들을 불러내 술 접대를 강요하고 춤을 추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에서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노래도 못 하는 것은 연기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박씨 역시 장자연씨가 문건에서 언급한 대로 김씨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를 불러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박씨의 휴대전화를 보려다 비밀번호 설정 때문에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자 흥분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면서 박씨에게 주먹질을 했다.
박씨가 제기한 소송은 접수 2달만인 2006년 11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서 쌍방 합의 하에 전속계약은 해지됐다. 박씨가 소속사쪽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위약금, 비용상환 등을 두고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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