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1노점 등 원칙 합의
수정 2009-03-27 01:08
입력 2009-03-27 00:00
그동안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서울시의 가로환경 개선에 따른 노점 통제 정책에 집단 반발, 각종 집회를 벌여왔다. 또 서울 중구·종로구·강남구 등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 노점상과 마찰을 빚어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의 이전배치에 상호 협력하고 노점상의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1인1노점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의 규격화 및 디자인 개선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병환 서울시 가로환경개선 담당관은 “이번 합의로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자 통행편의가 한층 개선될 뿐 아니라 노점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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