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가로막힌 ‘자연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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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6 00:34
입력 2009-03-26 00:00

건축법 등에 개념 명시 안돼 시행 1년불구 장지 1곳 없어

새로운 장사(葬事) 문화의 한 형태로 선보였던 ‘자연장(수목장)’ 제도가 암초에 걸렸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연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연장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독립적인 자연장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현재 존재하는 자연장지는 기존 묘지 내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사 방식으로, 영국·스웨덴·독일·미국·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이에 정부는 2007년 5월25일 ‘장사법’을 개정해 자연장 제도 도입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관련법령인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에는 자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자연장지라는 개념이 장사법에는 새로 포함됐지만, 장사시설의 용도 지역을 규정하는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부지를 허가받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김수봉 보사연 장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연장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에 부합한다.”면서 “자연장지는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상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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