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가로막힌 ‘자연葬’
수정 2009-03-26 00:34
입력 2009-03-26 00:00
건축법 등에 개념 명시 안돼 시행 1년불구 장지 1곳 없어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등의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사 방식으로, 영국·스웨덴·독일·미국·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이에 정부는 2007년 5월25일 ‘장사법’을 개정해 자연장 제도 도입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관련법령인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에는 자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자연장지라는 개념이 장사법에는 새로 포함됐지만, 장사시설의 용도 지역을 규정하는 국토계획이용법과 건축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부지를 허가받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김수봉 보사연 장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연장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에 부합한다.”면서 “자연장지는 특수한 용도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상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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