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
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서울고법 “직권중재 무시”… 1심보다 18억 올려 역대 최고액 판결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 7000만원보다 많은 69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철도공사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직권중재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지적이 일어 2006년 12월 폐지됐고 개정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철도공사는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노조법상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난 뒤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노조는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합헌이어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면서도 “파업 종료 다음날인 20 06년 3월5일에도 전철과 KTX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발생한 손해도 추가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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