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문건’ 유력인사 3명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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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1 00:42
입력 2009-03-21 00:00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한 지 13일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등 혐의로 고소된 ‘유력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유가족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미 신원이 파악된 중앙일간지 대표 등 피고소인 4명에 대한 ‘고소사실증거’ 확보에 나섰다.

●前소속사 대표 사무실 CCTV 확보

경찰은 또 장씨의 소속 기획사 직원과 지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술시중 등 장소로 추정되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서울 삼성동의 이전 사무실에 대해서도 주변의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찾고 있다.

경찰은 또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전 매니저 유장호(30)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리스트’가 적힌 것으로 판단되는 미확보 문건 3장과 함께 더 있을지 모르는 복사본의 소재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고인의 오빠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고소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인사들에 대한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끝나면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지용 분당서 형사과장은 “내부적으로 고소건의 경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나 검찰 지휘를 받아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며 소환조사에 대한 시기적인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이 유력 인사여서 방문 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모든 문건을 불태웠다.”는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처음 말만 믿고 문서유출 가능성을 배제했다가 입장을 바꿔 이날부터 문건을 추가 입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유씨가 문건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돼 출국 금지했다.

한편 경찰은 자살 직전 장씨가 유씨와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장씨는 2건의 발신 통화와 1건의 문자를 보냈고, 매니저 유씨는 총 23건의 통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장씨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를 3건 보낸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수사인력 27명서 41명으로 증원

한편 이날 경찰 수뇌부는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을 의식해 수사전담반의 인력을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문건 내용을 제대로 수사해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관련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박성국기자 erin@seoul.co.kr
2009-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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