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1) 준공 17년이상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1500만원까지 지원
수정 2009-03-21 00:48
입력 2009-03-21 00:00
준공 17년이상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1500만원까지 지원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기존 법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했지만, 개정법은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했다. ‘점(·)’이 ‘및’으로 바뀌었지만, 그 차이는 작지 않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자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개정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태며 오는 6월 말쯤 발효된다.
●차상위계층에도 공공 수도료·전기료 지원
준공된 지 17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라면, 2010년부터 공짜로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1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국가가 지원해준다. 새로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은 ‘공공으로 사용한 수도료·전기료’를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매달 1만 5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개 단지마다 한 곳에 의료서비스 시설이 설치되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 27명이 발의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은 오는 30일 공포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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