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법무관 “가처분 신청키로”
수정 2009-03-20 00:32
입력 2009-03-20 00:00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면서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항고 심사를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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