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이메일 유출 판사 법적문제 없어”
수정 2009-03-17 01:00
입력 2009-03-17 00:00
김용담 조사단장 문답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사건의 본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
→이메일 유출경위에 대한 부분 조사는.
-진상조사단이 그 부분을 조사하면 일선 판사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겠지만 아직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은.
-우리나라에는 법원의 행정절차와 재판 관여를 구분하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조사단은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와 기준 등을 검토해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9일 오후 신 대법관이 조사중단을 요청했을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었나.
-신 대법관과 허만 수석부장판사를 함께 조사할 때 서로 말이 어긋나는 등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며 힘들어했다. 그래서 쉬면서 이메일 등을 보고 난 뒤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