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
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촛불재판 관여 소지·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게 보낸 재판 재촉 이메일은 “메일 문구상 합헌·위헌의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면서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촛불사건 집중 배당도 사법권 남용으로 해석했다. 조사단은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결과가 신 대법관의 주장과 달리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의 남용쪽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곧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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