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처리 15일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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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6 00:22
입력 2009-03-16 00:00
단속·적발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20일 걸리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15일 형사절차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포털(www.ki cs.go.kr)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종합정보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지금처럼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 지 고민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사건의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포털 운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피해, 사건 브로커의 횡포,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약식사건이면서도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애를 먹이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처리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단속에 걸려 입건되면 몇 번이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에도 3~4개월을 기다려야 결론을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우편으로 오는 통지문을 기다려 받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종이문서와 인편으로 하던 기존의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즉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음주 측정결과와 운전면허·범죄경력 조회결과 등을 모두 전자문서로 입력해 온라인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전자문서 형태의 조서를 검토해 전자서명 한 뒤 약식기소, 법원은 이를 받아 판결을 내리고 벌금액수를 포함한 약식명령 등을 피고인 이메일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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