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복제폰… 사생활 간섭 도넘어
수정 2009-03-14 00:36
입력 2009-03-14 00:00
‘장자연 문건’ 계기로 본 연예계 병폐
KBS 화면 촬영
연예계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6년 연예인 성상납 리스트 파문으로 연예계가 들썩인 데 이어 지난해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대기업과 여배우간 성상납 의혹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물증과 자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수사 당국도 내사에 그칠 뿐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기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는 노예계약 역시 연예계의 뿌리깊은 비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와 올리브나인 등 35개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계약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소연예기획사들의 경우 불공정 계약 관행은 더욱 심각하다. 연예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이나 투자금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전속 계약기간도 5~10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계약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
금전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폭행 같은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해외 여행을 맘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쯤은 약과이다. 일부 기획사의 경우 소속 연예인을 감금, 구타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도 저지른다. 한때 god의 멤버 김태우와 함께 활동했던 가수 수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뷔 직후 3년 동안 폭력으로 고통받았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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