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전면금지
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사용 금지 항생물질 클로람페니콜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일 수입 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t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이 수입 닭고기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가축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검역원은 브라질측에 수출선적 중단과 함께 발생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해당 작업장에서 수입돼 아직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닭고기 6건 140t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올해 들어 112건 2599t이 수입됐다. 해당 작업장에서는 20건 470t의 닭고기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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