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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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1 01:16
입력 2009-03-11 00:00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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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10일 부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은 부인 명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부인이 선거자금 마련에 깊이 관여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인출해 사용했던 점 등으로 미뤄 공 교육감과 부인 사이에 차명계좌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자는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랜 공직생활로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선거 전에 차명계좌 보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출처·용처 해명 등의 곤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벌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옛 제자인 학원 관계자 최모씨에게서 1억 984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자금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 항소 뜻 밝혀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을 줄 알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기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할지 대행체제로 갈지 여부가 정해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없이 대행체제로 간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오는 6월30일 이전에 나오면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반면 7월 이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부교육감이 잔여임기까지 교육감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안해”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은 중징계를 피하게 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주경복 후보측 선거 운동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권자인 자신이 선거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징계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 교육감의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쟁 만능 교육정책들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 전부터 공 교육감의 사태를 촉구해 왔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 교육감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지혜 박창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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