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 재산 담보로 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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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실직·휴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신빈곤층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졸지에 살길이 막막해진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 재산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정부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졌지만 재산(4인가구 기준)이 85 00만~2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중보다 싸게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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