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피해자 성인때까지 중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7 00:54
입력 2009-03-07 00:00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인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고, 처벌 형량을 크게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옥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1명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가해자가 공소시효를 성 범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최소 법정형으로 규정, 중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각각 7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주는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위스는 종신형에 처하며, 영국·프랑스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성년 이후로 미루는 특칙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형벌은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3-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