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의혹’ 김재윤의원 영장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7 00:54
입력 2009-03-07 00:00
서울중앙지법은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김 의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