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로비 의혹’ 김재윤의원 영장 기각
수정 2009-03-07 00:54
입력 2009-03-07 00:00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김 의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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