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운전자 면책’ 위헌] 26일 0시부터? 14시부터?
수정 2009-02-27 01:30
입력 2009-02-27 00:00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 특례법 4조1항을 단순위헌 결정했지만 결정 효력 발생시점을 두고 말들이 많다. 단순 위헌 결정을 통해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와 달리 이번 교특법은 ‘불(不)처벌’을 무효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통상 선고한 날 0시가 기준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관련사건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 헌재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재판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쟁점은 이 규정이 과연 선고가 이뤄지고 헌재의 결정문을 기록하는 조서에 기재되는 2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고한 날의 0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다.
●“결정문 기재되는 오후 2시로”
일반적으로 권리 구제나 보호의 경우 선고한 날의 0시를 기준으로 해 보호법익을 넓혀주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이번 사안은 시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어 시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당일 회의를 가졌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0시설이 다수설이지만 이번의 경우 불처벌 특례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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