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상고 결정
수정 2009-02-25 00:30
입력 2009-02-25 00:00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소송 대상 환자는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거부감 없이 튜브를 통해 영양공급이 잘 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호흡기를 제거하면 수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1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환자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대로 사건이 접수되는대로 담당 소부(小部)와 주심 대법관을 먼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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