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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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4 00:26
입력 2009-02-24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사건들을 사법부가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일부 판사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 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시위자들에 대한 사건 5건이 연이어 한 재판부에 배당되자 부장판사급 단독판사 2명을 제외한 13명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판사들을 만난 뒤 배당방식이 바뀌었고 이후 6번째 사건은 지난 16일 개업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전 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은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사건으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안 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배당을 담당했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들이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 진행이나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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