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경찰 안마시술소 지분소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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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24 00:28
입력 2009-02-24 00:00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4년 동안 115억원의 수익을 거둔 뒤에는 경찰의 ‘든든한’ 비호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23일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논현동에서 K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남모(45·여·구속)씨가 논현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상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이때부터 남씨는 논현지구대 경찰에게 매월 3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건네는 ‘관리’를 시작했다. 2년 동안 남씨가 지구대 경찰에게 바친 돈은 모두 2250여만원.

남씨는 2008년 8월 자신의 가게를 인수한 업주들에게 경찰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장모(40·구속)씨를 통해 논현지구대 이모 경사를 소개해 주고 120만원을 제공하게 하는 등 영업편의를 위한 상납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이후 제 발로 업소를 찾아와 ‘떡값’ 1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남씨의 안마시술소를 인수한 A씨가 같은 해 10월 초 “지구대 체육대회 음료수 값을 직접 주는 게 좋겠다.”는 장씨의 권유로 이 경사의 계좌로 20만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남씨는 또 자신의 가게를 인수한 업주들에게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고, 경찰관 몰래 양복 안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어 두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경찰관은 돈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성매매 안마시술소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비호와 금품수수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면서 “일부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강남·수서·서초·송파서 등 이른바 노른자위 경찰서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장기근무자는 인사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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