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700만원’ 경찰이 물어줘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9 01:06
입력 2009-02-19 00:00
경찰이 납치범을 잡기 위해 만든 가짜돈 70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이 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 700만원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수사용 가짜돈이 유통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지 확대
납치사건 용의자 정모씨에게 오토바이를 판 박모씨는 고스란히 700만원을 손해볼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 측은 18일 “위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위폐를 넘긴 사람과 위폐 제조범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박씨가 경찰에 보상을 청구하면 결국 경찰이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정씨가 잡히면 경찰이 정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은은 이성태 총재 지시로 변호인단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2-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