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부부 이혼
수정 2009-02-19 01:04
입력 2009-02-19 00:00
임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남산 관계자는 “양쪽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원만히 합의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조정신청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정조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는 곧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더이상 소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무와 부인 임씨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이혼에 합의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개인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수 정은주기자 sskim@seoul.co.kr
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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