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회장, 안희정씨에 수억원 송금
수정 2021-12-15 11:23
입력 2009-02-18 00:00
검찰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강 회장이 2005년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해 빌려준 1억원 이외에 충북 충주 소재 S골프장 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안 위원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대표의 자금이 정치권에 전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확인된 게 없다.”면서 “안 위원·강 회장 부분과도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이 추징금 1억원 외에 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강 회장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며 정식으로 받은 월급과 일시적으로 받았다 돌려준 전세자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 계좌와 관련해 백 의원은 “안 위원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윤씨 계좌를 이용했다.”면서 “당시 나는 현직 의원이라 재산 신고 문제 때문에 보좌관 명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안 위원은 정치활동을 중단했던 시기에 빌린 돈이고 대가성 없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