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민영 악플러 벌금 200만원
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 댓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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