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민영 악플러 벌금 2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탤런트 이민영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댓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 댓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