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다시 법정에
수정 2009-02-14 00:24
입력 2009-02-1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최장 116일간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송씨일가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월북했다가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시 공무원, 대학 음악교수, 중학교 미술교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자백 말고는 물증이 없었던 터라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두 차례나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7차례 재판까지 열렸다. 1984년 11월, 피고인 12명은 징역 7년6개월~징역1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관의 폭행 및 불법구금이 확정판결로 밝혀지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일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안기부 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객관적인 증명으로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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