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모녀’ 일자리·보금자리 지원
수정 2009-02-10 00:59
입력 2009-02-10 00:00
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앞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으며, 다가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어머니 김씨는 지난 6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매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게 됐다. 현재 2인 가족 지원금은 최대 69만원이며, 김씨 모녀는 여기에서 김씨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됨으로써 정부의 자활복지사업과 연계된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됐다.
골치를 썩이던 집 문제도 해결됐다.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놓였지만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다가구 매입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주공측은 김씨 모녀에게 360만원에 이르는 입주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씨는 매월 6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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