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사례 일방적 보도” 현직판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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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7 00:36
입력 2009-02-07 00:00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 정진경(45·사시 27회) 부장판사가 “조선일보가 11월18일자로 보도한 ‘법관 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 때문에 20년간 쌓아온 판사의 명예가 무너졌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류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빚어진 ‘불공정’ 재판 시비로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 부장판사가 다룬 민사사건의 원고 대리인인 홍범식(44·사시 45회) 변호사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진행한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하창우(53·사시 25회) 서울변회 회장이 법원장을 찾아가고, ‘법관평가제’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언론의 법원, 판사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 법원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면서 “누군가 나서 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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