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사례 일방적 보도” 현직판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수정 2009-02-07 00:36
입력 2009-02-07 00:00
조선일보는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빚어진 ‘불공정’ 재판 시비로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 부장판사가 다룬 민사사건의 원고 대리인인 홍범식(44·사시 45회) 변호사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진행한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하창우(53·사시 25회) 서울변회 회장이 법원장을 찾아가고, ‘법관평가제’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언론의 법원, 판사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 법원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면서 “누군가 나서 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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