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회장 ‘판결 희비’
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이회창 전 총재의 ‘애첩’, ‘관기’라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여 판사는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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