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서울청장 소환 가능성
수정 2009-01-28 00:52
입력 2009-01-28 00:00
용산 진압 지휘관여 여부 수사
검찰은 이날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특공대장을 다시 부르는 등 현장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연휴 기간 중 1~2차례 조사했으며 조만간 김 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농성과정에 전반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모(54)씨의 경기도 안성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동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 진입 시작 뒤 업체 관계자가 건물 내부에 남아 있었다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감식결과에서도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자 관련자 진술 등을 재분석해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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