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장애물 없는 건축물’ 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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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대전시청 청사가 정부가 인증하는 ‘장애물이 없는 건축물’(BF) 1호로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된 대전시청을 장애물이 없는 건축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물이 없는 건축물은 보도와 건축물 1층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되고 보행안전구역이 화단 등과 확연하게 구분돼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부터 건물까지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건축물과 시설은 복지부에서, 도시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인증한다.

대전시청은 BF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접근로, 미끄럼 위험구역 등 18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시설정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청 외에 계획 단계의 건축물이나 도시개발사업이 대상인 예비인증 1호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효 나눔복지센터’로 결정됐다. 올해 안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에 완공될 예정인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밖에 성북구청 신청사, 양평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정 도시개발 사업 등도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식은 23일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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