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물의
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검·경, 국방부 간부 비밀누설 혐의 수사 관련
당시 국방부는 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를 C씨가 언론에 유출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고발한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져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라며 “통화내역 조회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는 극히 이례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취재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보도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1조원가량 더 늘어나는데 반환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전망이 불투명해 최대 2조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에 저촉되거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아니어서 조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1-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