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업주·경찰 유착 사실로
수정 2009-01-19 00:56
입력 2009-01-19 00:00
檢, 4차례 뇌물수수 경사 구속… 경찰 자체징계 쉬쉬하다 ‘들통’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안동 일대 성매매 및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로 현직 경찰관 김모(41) 경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 장안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관내 성매매업소 업주 배모(40·구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받았다.
김 경사는 또 2007년 1월 장안동의 불법 게임장 업주 이모(45·불구속)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경사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업소 단속시 거래장부 및 일기장 등의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검찰이 밝혀낸 김 경사의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등 일부 불법행위를 알았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중징계 중 최하 수준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불복신청을 통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전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경찰관이 더 이상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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