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 겸직 이유 교수직 해임 부당”
수정 2009-01-17 00:42
입력 2009-01-17 00:00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 장준현)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KBS 이사회를 기업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면서 “신 교수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차질을 빚은 강의를 성실히 보충했기에 해임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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