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 첫 인정
수정 2009-01-17 00:42
입력 2009-01-17 00:00
이혼 위기에 몰린 아내를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더 죄가 무거운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 B(25)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이모(42·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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