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바우처 불법사용 실형선고
수정 2009-01-15 01:30
입력 2009-01-15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위·변조하거나 훔쳐서 판매한 사람,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다른 사람의 바우처를 쓴 사람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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