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바우처 불법사용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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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5 01:30
입력 2009-01-15 00:00
노인돌보미 등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인 ‘전자바우처’를 불법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위·변조하거나 훔쳐서 판매한 사람,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다른 사람의 바우처를 쓴 사람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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