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년간 소방비용 3417억”
수정 2009-01-14 00:38
입력 2009-01-14 00:00
국내에서 민간인은 물론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소장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대체설계)을 세우도록 돼 있다.”며 “KT&G는 2005년부터 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담배가 잘 타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10년간 경기도가 지출한 담배 관련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은 3417억원에 이르고 2005~2007년 3년치만 1125억원”이라며 “담배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으로 유발된 화재로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됐으나 피고는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했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차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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