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의’등 사법연수원생 4명 수료 보류
수정 2009-01-14 00:44
입력 2009-01-14 00:00
해당 연수원생은 서울 신림동 H법학원에서 예비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사실이 확인된 38기 김모씨 등 2명과 연수원 사상 처음 4.3점 만점을 받아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던 김모씨다.
또 대기업 사내 변호사에 지원하면서 연수원에서 이수한 세 과목의 성적을 위조한 한 명도 포함됐다.
수석을 한 김씨는 수료 보류조치로 시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13일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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