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車 도우려고 갓길 정차했다 추가사고 발생…법원 “구조 시도한 車 책임 없다”
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사고 차량 때문에 정차했다 추가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자들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9억 1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황씨가 더 먼 곳에 정차했다면 2차 사고 위험은 줄지만, 그만큼 구조조치가 늦어지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면서 “차가 고속도로에서 2개 차로에 걸쳐 멈춰 서면 뒤에 오는 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조 행위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씨와 황모씨는 2002년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던 이모씨의 차를 발견한 뒤 이를 돕기 위해 근처 갓길에 정차했다. 이어 A씨도 사고 상황을 보고 이씨의 뒤쪽 주행로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도모씨가 A씨의 차를 추돌했고, 뒤이어 이·박·황씨의 차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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