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하이닉스에 57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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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0 00:58
입력 2009-01-10 00:00

법원 “故정회장 비자금·부당지원으로 손해”… 현회장측 “항소”

고(故) 정몽헌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57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가 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며 회사의 공적 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면서 “현 회장 등이 각자 관련된 액수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 등이 지난 1996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의 상속인인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06년 9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 코리아 음악방송 및 케이엠뮤직 지원은 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인 정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현재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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